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버린 것과 관련,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8일 TV조선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19분쯤 유 전 본부장이 자택 압수수색 직전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진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이 투척한 휴대전화는 인도에 떨어졌고, 행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휴대전화에 관심을 보였으나 이내 걸음을 옮겼다.
이후 약 20여 분 뒤, 흰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망설임 없이 이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 물기를 털고 맞은편 도로로 사라졌다.
증거 인멸 의혹을 받은 유 전 본부장 측은 "최근에 바꿨던 휴대전화를 쓰다가 기자들의 전화가 계속 와 압수수색 전날 술에 취해 홧김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주거지 내외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며 그가 휴대전화를 던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지난 7일 해당 CCTV를 분석해 이 남성을 찾아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의 불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을 받은 혐의,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의 수익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피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씨에게서도 8억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 측은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졌으니 구속 결정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19일 오후 2시20분부터 3시22분까지 유 전 본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 판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과는 20일 오후 3시 이전에는 나올 전망이다. 19일 오후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사진] TV조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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