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자 온라인 커뮤니티엔 특정인의 머리 모양이나 소음 등으로 시험에 방해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온다.
수능 시험이 치러진 지난 17일 오후 5시25분쯤. 수능 시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수험생을 고소하고 싶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수험생이 독특한 머리 모양을 하고 온 탓에 시험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취지였다. 해당 커뮤니티엔 동일인에 대한 사진과 목격담이 다수 올라왔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사례와 같이 수능 시험 도중에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끼고 시험에 방해를 받았더라도 형사 처벌은 어렵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 사진을 접한 수많은 네티즌들은 "시험에나 집중하지 무슨 남의 머리 탓을 하고 있냐"는 등의 의견을 쓰려다가 막상 사진을 보고 나서는 "고소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해당 수험생의 고충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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