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은 돈을 받고 비닐봉지를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대신 종이 쇼핑백이나 종량제 봉투만 이용 가능하다.
또 비가 오는 날에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을 넣을 수 있는 비닐을 지급했었는데 이것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카페나 음식점 같은 식품접객업소와 학교, 회사 집단급식소 안에서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쓸 수 없다.
더불어 체육시설에서도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가 1년 계도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 기간엔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규제 방식에 헛점이 있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음식배달시 과도하게 포장된 일회용품 규제는 어디있냐"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많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비닐봉투가 아니다. 배달용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런 건 다 의미 없는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배달음식을 주문할 경우 발생하는 다양한 일회용품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많은 네티즌들이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규제가 실질적인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또 카페나 식당에서의 종이컵 사용 규제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다라는 비판도 많이 올라온다.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종이컵 사용은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많다. 그러면서 "수많은 자판기의 종이컵은 대체 어쩔거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많은 네티즌들은 소비쪽에서 자꾸 규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제조사들이 친환경 비닐봉투와 종이컵을 제조할 수 있도록 지원과 규제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시장에선 이미 친환경 비닐봉투는 물론, 폴리에틸렌(PE) 코팅을 하지 않은 종이컵을 개발해 100% 제활용은 물론 매립시 3개월 내 생분해되는 제품이 유통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가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