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쇼핑몰에 올라온 한국생활건강의 건강기능식품 후기 2000여 건이 모두 ‘가짜 후기’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거짓 후기 광고를 게시한 한국생활건강과 이 광고를 대행한 업체 감성닷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생활건강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올댓아이템·플렉스온·모아모두팜 등 3곳에 자사 제품을 등록하고 2708개의 가짜 후기를 게재했다.
판매 제품은 아보카도오일, 코코넛오일, MCT오일, 크릴오일, 석류콜라겐, 타트체리콜라겐, 초유단백질, 산양유단백질, 레몬밤, 타트체리 등 10종이었다.
가짜 후기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만들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개인 아이디로 자사 제품을 구매하게 한 뒤 구매 대금은 돌려주고 제품이 없는 빈 상자만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게 하는 수법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한국생활건강에 과징금 1400만원과 시정명령을, 감성닷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네이버 후기 거의 다 가짜라고 보면 된다", "리뷰 볼 때 평점이 낮은 순으로 정렬해서 보는게 그나마 가장 정확하다", "과징금 1400만원이면 너무 남는 장사다. 근절이 되겠나" 등의 의견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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