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 모욕적 게시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익명성을 악용한 게시글과 댓글에 대해서도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더쿠, 인스티즈, 블라인드,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펨코), 다음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악성 댓글과 게시물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은 악플 제보를 받기 위해 별도의 이메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자는 해당 게시글의 URL과 PDF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법무법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정된 수신인이 아닌 경우 즉시 발송인에게 회신하여 본 이메일 원본 및 첨부자료를 삭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법률상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 공개가 금지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들이 연루된 만큼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이러한 대응이 향후 유사 사건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법무법인 (유) 세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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