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자신을 껴안는 직장 상사를 피하던 20대 여성이 창문 밖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건은 지난 3일 오전 2시경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일어났다.
당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여성 A씨(27)는 직장 상사이자 원룸 주인인 B씨(28)와 함께 창문 밖 5m 높이에서 떨어졌다.
A씨는 사망했고 B씨는 골반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상사 B씨와 동료 C씨와 함께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B씨의 원룸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그런데 상사 B씨가 술에 취해 A씨를 껴안는 등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다.
평소 회사에서도 이유 없는 스킨십이 잦았던 B씨의 갑작스런 행동에 화가 난 A씨는 그를 피했다.
이후 두 사람은 원룸 베란다에서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추락했다.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끝내 숨졌고 A씨의 위로 떨어진 B씨는 골반 골절상만 입었다.
이에 대해 A씨의 유족과 지인들은 "상사 B씨의 명백한 타살"이라며 장난을 치다 벌어진 단순 사고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일부러 그랬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다. 추락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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