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인터넷 기업에게 세금을 걷으려는 노력이 인터넷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댓가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미 올해 7월 1일부터 기업과 개인 간 거래(B2C)에 관해 부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B2C에 대하여 부가세를 물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어제(6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외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거래(B2B)에도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B2B 비중이 높은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광고 서비스도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런 법안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경우, 국내 업체의 부담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매출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세금을 걷기 어렵지만, 국내기업들은 과세기준을 정확히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튜버들 또한 이 소식에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부가가치세 정보가 국세청으로 입수되면, 자연스럽게 구글이 소유한 유튜브의 과세 현황도 드러나게 돼 현재 달러로 수익을 벌고 있는 수 많은 유튜버들의 소득이 정확히 노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인 소득에 대해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았던 많은 수의 유튜버들의 과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문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세무법인 '한맥'의 유영식 대표는 "최근 유튜브로 벌어들인 달러 수익에 대해 과세 신고를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늘어났다. 답변도 똑같아 과세 신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송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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