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을 받는 가구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둔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이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천원 등 모두 16만5천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위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안전부와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보았다.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2.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3.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
"국민들께서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오는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오는 18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다.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된다.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지만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4.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4일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5.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6. 3월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3월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7.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의해 유통기간이 5년이다. 그래서 지급 받으신 지역사랑상품권은 5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취지를 고려해 8월 말까지 사용해 주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다."
8.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가.
"정부는 국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업종에 일부 제한을 두었다.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일부 제한을 둔 업종이나 범위는 해당 회상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업종 제안을 확인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말하지 않아도 사용가능 업종이면 자동으로 포인트에서 차감되며, 배달앱의 경우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다."
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10.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에 기부(일부 또는 전액) 가능하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선택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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