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42년을 맞은 5공 피해자단체들이 고(故)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을 '5공 인권기념관'으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반란 주동자들 처벌과 부정축적 재산의 신속한 환수도 요구했다.
5·18서울기념사업회 등 13개 단체가 모인 '5공 피해자단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의 연희동 집 본채와 별채, 경호동 3채를 묶어 5공 인권기념관으로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수 많은 민주인사들이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 고문을 당했던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은 이제 민주인권기념관이 됐다"며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문재인정부는 임기 내 마지막 뜻 깊은 사업으로 (인권기념관 설립을) 이뤄달라"고 밝혔다.
현인섭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전두환의 집을 5공 치하의 인권탄압 교육의 장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5공인권기념관으로 만들어, 후대에 5공이 저질렀던 죄악상을 낱낱이 알리고 이후에 잔학한 행위가 없도록 경계할 수 있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만 5·18 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전씨 사망 이후에도 연희동 자택의 경찰 경호가 지속되는 점을 언급하며 "경호를 풀고 5공 인권기념관으로 만들라"고 가세했다. 김 상임이사는 "518 유공자들의 1인당 평균 배상금액은 4300만원에 불과하다"며 "유공자들은 일생의 단 한 번 배상받는데 전두환은 얼마나 많은 혈세를 경호에 쓴 거냐"고 지적했다.
전씨는 내란죄 등 실형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박탈당했으나 예외를 명시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제7조2항에 따라 경호 및 경비 혜택을 누려 왔다. 전씨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 이순자씨에 대한 경호는 이어진다.
또 공동행동은 5공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과 국회의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 특별법 제정도 요구했다.
최병진 5·18 서울기념사업회 전 회장은 "전두환과 그 일당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반드시 환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5·18 참상을 잃으켰던 축재자들이 제대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환수법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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