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함부로 우회전 하다가는 이제 큰일난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운전 법규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가장 애매한 상황이 있다.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등에서 우회전을 할 때다.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진 상황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지 혼동이 올 때가 많다. 물론 대부분은 사람이 없다면 그냥 우회전을 한다.
특히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서는 아찔한 장면도 많이 등장한다. 우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을 보고 급하게 멈추는 차도 있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종종 횡단보도 한가운데 멈추는 차도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월 12일부터 공포된다. 이 개정안은 6개월 뒤인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법규가 더욱 강화돼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대기 중인 상태에서도 우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이 개정안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지날 때 인도 쪽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지금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어야 차량들이 멈춘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횡단보도 양 끝에 대기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한 번 멈춰야 하는 것.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된다. 2~3회 위반시 5%, 4회 이상 위반시 10% 할증이 적용된다. 돈을 더 내야하는 것이니 운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또한 운전자에게는 아파트 단지 내와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에서 통행할 때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이 외에도 여러 교통 법규가 보행자 중심으로 바뀔 예정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이 적발될 경우 6~16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여기에 더해 최대 10% 보험료 할증도 붙는다.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과속이 적발되면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
그리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올랐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현재는 최대 1,500만원이었지만 이제는 1억 7천만원까지 대폭 상승됐다. 대물피해 부담금도 현재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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