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재학생 3명이 교내서 집회 중인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고소인이 올린 글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연세대학교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불법 시위 고소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먼저 이모씨(23)는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4월과 5월에 진행된 민주노총의 불법 미신고 시위를 경찰에 고소하고, 시위 주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 재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씨는 "제가 고소에 이르게 된 계기는 시위 소음이 수업을 듣던 백양관까지 들려서다. 백양관과 시위 장소 사이의 거리는 100m였다"며 "제가 듣는 수업은 1~2시간 분량인데, 그중 1시간은 교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채 시위대가 확성기로 지르는 소리와 단결투쟁가 등의 민중가요를 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위대의 소음은 학생회관 옆에 위치한 중앙도서관까지 들렸다는 것이다.
그는 "도서관에서는 발소리를 내는 것도 조심스럽고 말소리를 내는 건 더욱 안 된다는 게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시위대는 4월에 중앙도서관과 백양관 방향으로 확성기를 틀었다. 5월에 학생회관 방향으로 확성기를 돌렸다고 주장하지만, 소리도 파동이기 때문에 반사된다. 소리가 학생회관 건물에 부딪혀 다시 도서관과 백양관 쪽으로 반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노동자들의 시위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수막이나 피켓처럼 눈으로만 보는 걸로 합법적으로 시위하면 학생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확성기를 사용해 학생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제가 고소할 일도 없었다"며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먹고사는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왜 학생들의 공부가 방해받아야 하냐"고 했다.
당초 고소를 망설였다고 밝힌 이씨는 "제가 가서 정중하게 여러 차례 확성기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씨는 이번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이씨 등은 소장에서 "노조의 교내 시위로 1~2개월간 학습권을 침해받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받았다"며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638만6000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3명의 학생 중 제가 청구한 금액이 제일 적다. 전 155만6347원을 요구했다"며 "청소노동자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들은 바로는 300~400만원 정도이고, 정년은 70세까지 연장된 상태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 사이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이씨는 "1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신 분들도 많고, 백양관에서 수업 안 들으신 분들도 있다"며 "과연 여러분 수업 장소 바로 앞에서 이런 수준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게 합당한지 생각해봐라"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원인은 못 건드리고 만만한 사람들한테 화풀이하는 것", "청소노동자가 무슨 월급으로 300~400만원을 받냐", "사상이 정말 역겹다", "축제도 본인들 돈으로 하는데 그건 즐거우니까 소음 아니라서 고소 안 하냐", "강약약강이 보여서 추하다", "노동자들을 자기 아래로 보는 게 느껴진다", "학벌이 다가 아닌 걸 다시 느낀다" 등 이씨를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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