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 20여명이 현재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최근 재차 논란이 되고 있는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비교했을 때 정부 당국의 탈북민 대응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측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 가운데 △항공기 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혐의를 받는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래 이달 1일까지 23명이다.
이들의 경우 법률상으론 귀순이 인정됐지만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즉,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가 인정돼 우리 정부 당국의 교육·취업·주거지원 등 지원 대상에선 제외돼 있단 것이다
또 '위장 탈북' 혐의가 있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난 경우 등을 포함한 전체 '비보호' 탈북민은 3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사건' 당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어민 2명은 국내에서 3~4일 간의 정부합동조사를 끝낸 뒤 닷새 만에 북송됐다. 이마저도 '조기에 조사를 종료하라'는 압력 때문에 조사 자체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당시 2명의 북송을 결정하면서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진술·행동에 일관성이 없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이들이 국내에 정착할 경우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댔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두고는 통상 15~30일가량 걸리는 당국의 합동조사를 단 며칠 만에 끝낸 뒤 이들을 북송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되더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 북으로 돌아갔을 경우 처해질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통일부도 당시 북송 결정과 관련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을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정권이 바뀐 뒤 정부 판단이 180도 뒤집힐 정도로 탈북민을 받아들이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탈북민들이 북한 거주시 저지른 '흉악범죄'의 기준 △귀순 의사의 객관성 제고 등과 관련한 법·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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