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로 촉발된 염색샴푸 위해성 논란이 토니모리까지 번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염모제 성분 5종을 국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6일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국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 내년 6월부터 'o-아미노페놀' 화장품 제조서 금지
올해 진행 중인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에서 드러난 "해당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그중 'o-아미노페놀'은 토니모리 염색샴푸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블랙샴푸'에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의 계획이 현실화하면 내년 6월부터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블랙샴푸는 판매가 금지돼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식약처는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된다.
모다모다 샴푸 성분에 대해 유해 독성 우려가 나온데 이어 토니모리 염색샴푸 성분은 아예 사용금지 목록에 포함한 것이다.
식약처는 모다모다 염색 샴푸 핵심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해 안전성을 이유로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겠다고 행정예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모다모다 측은 THB 사용을 금지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부에 결정유보를 요청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식악처에 THB 위해성을 추가 검증한 후 사용 금지 여부를 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모다모다의 자연갈변샴푸 원료인 THB는 추가 위해성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등 위해물질과 연관성 無
토니모리는 이번 식약처의 결정에 따라 대체 성분을 포함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토니모리 측은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블랙샴푸는 출시 당시 식약처 고지 성분에 따라 만든 것으로 합법적인 제품"이라며 "행정고시가 변경된 데에 따른 화장품을 개발해 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올초 모다모다 샴푸 논란 이후 염모제 성분 76종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염색샴푸를 내놓은 주요 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주요 업체는 이번에 금지 목록에 오른 5개 성분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은 염모제 성분 76종에 대한 식약처의 위해성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염색샴푸 '려 더블이펙터 블랙 샴푸'의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성분은 위해평가 대상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식약처 가이드에 맞춰 처방하고 있고, 이번에 식약처가 발표한 5가지 성분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현재 위해성 평가 중인 76가지 성분 중 일부가 들어가 있어 평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 성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전혀 문제없는 성분이다"며 "식약처에서 하는 안전성 점검이나 여러 검증 취지는 공감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생활건강은 리엔 '물들임', 닥터그루트 '블랙리커버', 셀럽 '블랙테라피' 등의 염색샴푸를 선보이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5가지 위해 성분은 물론 위해성 평가 대상인 76가지 성분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모발 제품 시장에서 염색 샴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약 8% 정도에서 올해 10%를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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