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5000%가 넘는 고금리를 뜯어내는 '대리입금'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집된 불법 대리입금 광고가 2019년 1211건에서 올해 1~8월 3082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댈입'으로 불리는 대리입금은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초고금리로 단기 대출하는 불법사금융의 일종이다. 10만원 안팎의 금액을 일주일가량 빌려주고 많게는 원금의 50% 가량을 덧붙여 상환받는다. 돈을 보낼 때 '수고비' 명목으로 상환일을 어기면 하루마다 혹은 시간 단위로 '지각비'를 받는다.
불법금융 업자들은 돈을 빌려주며 이름과 나이는 물론 전화번호, 신분증(학생증) 등을 요구한다. 청소년들이 제대로 상환하지 않으면 학생증과 연락처 등 개인신상 정보를 SNS에 올리고,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는다.
지난해 말 경기도청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다. 만17세인 A군은 총 580여명에게 총 1억7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5475%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
하지만 실제 불법 대리입금 피해신고로 이어진 것은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건이었고, 올해는 아직까지 신고건수가 없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은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구·지인 등을 가장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태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양정숙 의원은 "5000%가 넘는 고금리 이자로 청소년들을 사지로 모는 불법 대리 입금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어 한심하다"면서 "금융지식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청소년들 보호를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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