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이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 때문에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며 식품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씨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재판부는 "A사 제품이 타사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진다는 건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터넷상 소비자들의 평가만으로 상품이 극히 부실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상품이 2009년 하반기부터 판매됐으나 신조어는 5년 뒤인 2014년에 등장한 점, 그동안 김씨 측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
또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인터넷상에서 부정적 의미로 확산된 것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더해진 것도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창렬은 '연예계의 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차례 폭행 사건에 연루된 바 있었다. 그 후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그 이미지가 남아있지 않냐는 지적이었다.
앞서 A사는 2009년 김창렬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그의 얼굴과 이름이 들어간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출시해 편의점에 납품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은 내용물이 형편없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고 광고모델인 김창렬에게로 그 화살이 돌아갔다.
그 중 한 누리꾼이 '에미창렬'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제품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야구 갤러리'에 올려 큰 공감을 샀다.
그 이후로 '폭리', '바가지', '과대포장' 등의 단어 대신 '창렬', '창렬스럽다'라는 단어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퍼져나가 실생활에서까지 쓰이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고 느낀 김창렬은 참다참다 못해 2015년 뒤늦게 명예훼손 소송을 청구했지만 패소하고 말았다.
이 결과에 대해 누리꾼들은 "자업자득이다", "그래도 불쌍하다", "과거 행실과 음식의 품질을 왜 연관짓냐" 등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며 갑론을박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A사가 이중계약이 됐다며 김창렬을 상대로 낸 맞소송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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