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9)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등을 선고 받으며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2심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8년 10월 내려졌던 1심은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외부접촉 금지 조건으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지만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횡령 및 뇌물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349억원가량의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현지 소송 비용으로 받은 금원(67억원)을 포함해 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자료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게 받은 소송 대납 비용이 51억원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그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뇌물 수수 혐의가 드러난만큼 1심 구형량(징역 20년·벌금 150억원)보다 높은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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