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가게 된다.
이날 낮 12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운영이 아니라면 당일 지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50억 이하 중기업 대상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손실보전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50억원의 식당··카페·학원·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면 된다.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지만 2020년 8월16일 이후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매출액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600만~800만원이다. 이 중에서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특별히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30일 낮 12시부터 2개월간 신청…당일지급 가능
신청기간은 이날 낮 12시부터 7월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에 선별했다. 이들은 첫날 신청 시 '신속지급'의 형태로 지원금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에, 31일에는 홀수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날인 다음달 1일부터는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주는 다음달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주말과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동안 받는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된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은 총 6차례 이뤄지며 △자정~오전 10시 신청→당일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1시 신청→당일 오후3시 지급 △오후1시~3시 신청→당일 오후 5시 지급 △오후 3시~5시 신청→당일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당일 오후 9시 지급 △오후 7~자정 신청→다음날 오전 3시 지급 등이다.
◇추가 문의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및 콜센터, 지역센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전금 및 중기부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에 문의하면 된다.
콜센터는 임시공휴일인 다음 달 1일에도 가동한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도 강화된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외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된다.
지원 내용은 2020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조만간 시작돼 6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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