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틀 동안 독방이 아닌 '직원용 당직실'에서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1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근혜는 구치소에 수감된 후 배정된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다시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구치소 측은 긴급하게 박근혜의 독방에 도배를 다시 하고 시설까지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구치소 측은 도배를 하는 이틀간 박근혜를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자게 하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배를 하는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다른 수용자와 함께 방을 씀)이 가능할 뿐이다.
즉 교정당국이 도배 및 시설 정비를 이유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서 취침하는 특혜를 준 것은 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30년 넘게 근무한 전직 구치소장의 말에 따르면 이는 있을 수 없는 규정 위반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경우 박근혜는 다른 독방에 자거나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혼거방에 수감돼야했다.
당직실에서 수감자가 할 수 있는 건 주간에 이루어지는 상담이나 밤늦게까지 검사로부터 받는 조사 뿐이다.
박근혜는 지난달 10일 탄핵이 인용된 후에도 바로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아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에도 삼성동 사저의 도배 및 보일러 수리를 이유로 탄핵 이틀이 지난 12일에서야 청와대를 떠났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