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3일 새로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오는 8월16일 이후 입영하는 일부 인원을 대상으로 '입영판정검사'를 입영 전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했지만, 입영 후 실시한 입영판정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귀가하는 인원들의 불편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초 병역판정검사 당시엔 몸에 이상이 없었으나, 입대일 전후로 질병 등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군 복무를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인원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당 인원들은 귀가 후 질병 등을 치료한 뒤 신체검사를 새로 받고 재입대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다. 다만 대부분 인원이 군 입대를 앞두고 휴학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많아 불편이 제기돼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제2작전사령부 예하 육군 7개 사단(31·32·35·37·39·50·53사단)으로 입영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다.
이들은 입영일 3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서 질병 및 신체 상태를 검사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입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병무청은 오는 2025년엔 모든 입영자에 대해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를 병무청이 주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중)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신체 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입영 전 판정검사에서 4~6급을 받게 되면 해당 급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대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의 경우 입영 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1~3급으로 판정되더라도 그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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