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무언가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카페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가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사에 귀속시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스타벅스가 다른 기업들과 달리 선불충전금에 5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스타벅스는 선불로 돈을 충전해놓고 사전에 음료를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인 사이렌오더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선불충전금을 확보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5년의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다. 선불로 돈을 충전해놓고 5년이 지날 때까지 쓰이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도 없고 환불도 불가능하다.
스타벅스의 선불충전 카드는 매년 5~6%가 고객이 깜빡하거나 잊어버려 그대로 남겨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말 스타벅스는 선수금 잔액 50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제 5년이 지났으니 이 중에서 30억원 가량은 스타벅스로 귀속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고객이 쓰지 않아 스타벅스가 '꿀꺽'하게 되는 돈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스타벅스가 한국에서 선불카드를 처음 출시했을 때 선수금은 21억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10년 정도 사이에 사이렌오더가 도입되면서 무려 90배 이상이 늘어났다.
이런 상화이 벌어지게 된 것은 스타벅스의 불공정 약관 때문이다. 스타벅스 측은 선불충전 카드를 범용성이 없는 금액형 상품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약관에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와 비슷한 백화점 상품권 등은 유효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스타벅스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돈을 스타벅스에 귀속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타벅스가 약관을 자신들 입장으로 지나치게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표준 약관의 5년은 최소 보장 기간일 뿐"이라고 밝혔고 전문가들 또한 선불충전금에 대해 5년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라도 고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스타벅스가 이 부분에 대한 약관을 개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스타벅스 측은 5년이 지난 선불충전금에 대해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다시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 잔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잔액 환불이 거부당하는 경우는 일부 매장에서 혼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약관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지적은 끊임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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