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다.
우리나라에서 법이 바뀌면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 우리나라는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하향 조정했다. 2020년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됐고 올해 1월에는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로 하향됐다. 학생들에게 투표에 대한 다양한 권리가 주어진 것.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준으로 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학생 유권자는 무려 11만 명이 넘는다. 올해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21만 명이 넘는 학생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포함할 경우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등에 당선되는 사람들은 성인이었다. 하지만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되면서 학생들에게도 출마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 배지를 달고 국회의사당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
이럴 경우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한다. 학생은 일단 학생이다. 학교에 출석해 수업을 들어야 하는 위치다. 하지만 학생이면서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으로 다양한 의정 활동을 소화해야 한다. 학교 수업과 의정 활동은 상충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부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만들어 실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교의 기준을 새로 정립했다. 출석과 결석 등의 처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변화를 준 것. 교육부는 이어서 학생의 정당 및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이나 생활 규정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학생이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 또는 의정활동으로 결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타결석'으로 처리된다. 만일 학생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경우 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집회일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때 학교를 결석하더라도 출석 인정을 받는다. 매 학년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어떤 선거운동을 했고 어떤 정당에 가입했거나 의정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적지 않는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서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활동의 이수 상황을 적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다.
일단 교육부는 이번 대선에서 학생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하게 됨에 따라 선거와 투표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황반을 대선 당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선거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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